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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1 6 tweets 2 min read
건강보험공단은 상고 없이 이 판결을 받아들여 동성결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합니다. 보편적 건강보장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법원의 혁신적 판결이 승인한 사회보장의 원리를 지지하지는 못할 망정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죠.

hani.co.kr/arti/society/r…
언제 아플지 모를 사람들의 부담을 함께 나누어지자는 사회연대의 원칙은 국민건강보험의 존재 기반입니다. 차별과 배제, 이성애정상가족규정의 폭력을 넘어서는 보편적 건강보장이 건보공단의 주요 업무이구요.

#평등한건강보장
#성소수자건강
#차별없는사회적안전망
#건강보장의문법
#UHC
사실 한국 건강보험공단의 현재 행태(..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불인정과 이로 인한 행정소송)는 국제사회에 성명서를 써서 문제로 삼아야할 사안인 셈이지요^_^;; 비판이 늦은 셈이고, 한국의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이 여기에 여태 결합 않은 것은 참말로(...)
그리고 야 이 공단놈들아 너네 피부양자 제도 폐지한다면서요 진작 피부양자 제도 폐지하고 개인기준자격적용했으면 이런 소송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뭐 사앙고?
(이마짚)
피부양자 제도의 역사성(남성생계부양자중심 발전국가에서 건강보장 확대를 위한 가족제도의 적극적 승인)과 현실적 필요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보장제도의 자격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를 젠더(정책)레짐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전투적 가족주의의 특권을 해체하는 방향이 답일 수 밖에 없는데,
지금 "피부양자" 제도가 논점이 되는 상황을 어떻게 정치화하고 맥락화해야, 운동이 단기적 인정과 약소한 분배를 목표로 삼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젠더정책레짐 개혁 속에 배치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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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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