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심사는 Siri AI, 로보택시, 한국 택시 산업, 휴머노이드 로봇, XR Headset과 Smart Glasses, CGM 정도입니다. ^^
Jul 10 • 4 tweets • 3 min read
FSD v14 Lite 이야기로 X가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국토교통부를 '현토부'라며 비난하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고요.
저도 사람들이 왜 그런 비판을 하는지 심정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나 번지수를 잘못 찾은 이야기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상 여러분이 원하는 FSD를 허용해줄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공무원으로서 현행법에 따라 행정 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니 비난하서도 안되고요. 현토부 이야기는 적어도 이 경우에는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따라 현행 EU의 DCAS 01 규정을 KMVSS에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테슬라는 거기에 맞춰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고 아마도 내년에 중국산 차량에 FSD를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FSD는 EU의 DCAS 01를 준용한 KMVSS를 따라야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에서만 SIM(자동차선변경)이 되고 시내주행 때에는 SIM이 안되는 한국 버전이어야 할 겁니다.
따라서 테슬라가 한국만을 위한 한국 버전을 내놓을지도 불분명하고 만약 한국 버전을 내놓더라도 미국 버전은 물론이고 Article 39를 통해 규제 면제를 받은 EU 버전보다도 기능이 떨어지는 제약이 걸린 버전일 겁니다.
여기에 시간이 더 흘러 EU의 DCAS 02가 내년에 시행되고 그걸 KMVSS에 다시 적용된 후에 테슬라가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 중국산 차량에 FSD를 새로 배포하거나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시내주행에서 스티어링휠을 잡고 전방주시 하는 상태에서 SIM이 가능해지는 등 DCAS 01에서 02로 개정된만큼은 기능이 나아지겠지만 여전히 Ariclre 39로 규제 면제를 받는 기능은 안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되는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애먼 국토교통부를 탓하고 화풀이성 비난에 시간과 노력을 뺏기지 마시고 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변화를 빨리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되는 현행법을 국회가 개정하게 해야 할 듯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이 일을 어느 국회의원이 그리고 어느 당이 앞장설지 지켜보고 유도하고 해야 합니다.
한편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차/기아 노조는 이런 상황이 그렇게 반갑지는 않을텐데 그런 분위기를 극복하고 법 개정에 앞장서고 결국 이뤄내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더 칭찬하고 후원해 주셔야 하고요.
법이 제대로 개정되면 국토교통부는 그 법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국회와 여러분들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